[속보]이용구 전 법무차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 檢 송치

by박기주 기자
2021.06.09 10:59:24

서울청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담당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고,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장 및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방침이다. 또한 폭행사건의 피해자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송치하기로 했다.



A경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택시기사는 이를 지운 혐의가 적용됐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