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아들 병역특혜 모든 의혹에 국방부 ′정상적인 군생활′ 결론
by정재훈 기자
2021.03.07 16:07:33
SBS보도 관련 국방부 감찰 결과 공개
보직분류·대장車 출퇴근…정상적활동
예비군지원금은 시장아들 입대전 확정
안승남 시장 ″SBS, 시민에 사과방송 해야″
″이행안될 시 방통위심의신청 등 강력대응″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아들의 상근예비역 복무 관련 여러 특혜의혹이 국방부 감찰 결과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은 7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리시장 아들 병역 SBS보도,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SBS가 제기한 자신의 아들 군복무 관련 특혜의혹 보도에 대한 국방부 지상군작전사령부의 감찰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 지상군작전사령부 감찰실이 지난달 22일 안승남 시장에 시행한 ‘구리시장의 감사청구서에 대한 민원회신문’ 따르면 안승남 시장의 아들인 A이병은 부대전입 후 보직 분류시 육규 113 ‘병 인사관리 규정’ 제18조(보직) 1항 3호에 따라 출·퇴근 소요거리 및 시간, 동일 행정구역 단위, 예산손실,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정에 맞게 보직이 분류됐다.
또 지역 대장이 안 시장의 아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출퇴근 시켜준 것과 관련 민원회신문은 “구리시 지역에 복부중인 상근예비역과 동 지역대에서 전역한 용사에게 확인한 결과 지역대장의 피진정인 외 다른 상근예비역들도 퇴근시 태워준 적이 있으며 구리시 지역대 예하 동대장들도 같은 방향에 거주하는 소속부대 상근예비역을 퇴근시 태워주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지역대장과 동대장들이 퇴근시 같은 방향에 거주하는 상근예비역을 태워주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 간부로서 병력관리와 부대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상적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구리시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증액됐다는 추측성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 동남부지역(구리시 등 10개 시·군)을 담당하는 55사단은 지침에 따라 연도 및 중기계획을 작성해 심의 후 구리시에 2020년 8월 26일 제출했으며 같은해 9월 23일 열린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바, ‘2021년도 구리시 예비군 육성지원금’ 예산은 피진정인(구리시장 아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 이미 확정됐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이 14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코로나19 예방물자 구매, 예비군훈련장 변경으로 인한 이동 거리 증가에 따른 차량 임차비 증액 등에 따른 결과일 뿐 피진정인에 대한 특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승남 시장은 “아들 군생활 특혜의혹을 보도한 SBS 측에 사과방송과 함께 SNS 상 구리시장과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모두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신청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안승남 시장에게 보낸 ‘구리시장의 감사청구서에 대한 민원회신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