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 백서’ 공개

by정병묵 기자
2017.12.26 11:15:15

지자체 최초 주택재개발 백서
사업개요, 추진과정, 제도개선의견 등 담아
백서 초본 그대로 공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의 한 자치구가 대규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백서를 최초로 발간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사업비 규모만 1조6000여억원에 달하는 가재울4구역은 2007년 6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8년 6월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됐지만 그해 7월 조합원 이주 시작 초기부터 조합과 조합원 간 여러 갈등을 낳았다. 2012년 9월 착공 때까지 4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사업 지연에 따른 상당한 금융 비용이 발생했다.이후에도 시공사와의 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체결 시 사업비가 증가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리수사, 임원구속 등 부침이 있었다.

서대문구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비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해 그 원인을 분석, 대안을 마련하고 다른 정비구역에서 유사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추진 현황 분석을 시작하게 됐다.

특히 최종 관리처분계획 비례율(82.36%)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추정 비례율(104.00%)에 비해 약 21.64% 하락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4000만~5000만원의 분담금을 떠안고 입주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5년 마지막 관리처분계획 변경 조합총회를 앞두고 입주자 예정모임에서 서대문구청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검증 요청 진정민원을 했으며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입주자 예정모임에서 선정한 회계법인 등에 의뢰한 재무실사를 토대로 입주 직전 조합에서 제출한 82.36%보다 3.05% 상향된 85.41%로 비례율을 조정해 관리처분 인가계획을 수정, 제출하도록 행정지도했다. 2016년 최종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에는 84.44%로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서대문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다른 구역 정비사업 행정업무에 반영하고자 백서를 제작하게 됐다. 또한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자 했다.

구는 당초 내년 하반기에 백서를 발간하기로 잠정 보류했으나 백서 자료를 외부 정비사업 관계자에게 자문하는 과정에서 초본이 보도됐다. 이에 ‘비공개 의혹에 대한 정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구의회 지적을 등 여론을 수렴, 이달 27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인가청인 구청에서 여러가지 부조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부적정한 사례는 적극 공개하고 자체적인 감시기능과 조합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 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