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2.05.07 14:48:47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 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 문자 300만 건을 전송한 정 모씨(40세)를 적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정 모씨는 대전시 서구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솔로몬저축은행 이름을 도용, 불특정 다수에게 300만 건의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했다.
정 모씨는 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전화번호를 생성시켜 무작위로 전송했으며 직원 5명을 고용해 상담전화가 걸려오면 솔로몬 저축은행인 것처럼 대출 상담을 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