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브로드, 공정위 과징금 1152억→967억 축소

by안승찬 기자
2009.07.23 14:29:30

고등법원·대법원 판결 감안해 재산정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1152억원에서 967억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KT(030200)에 대해서는 1130억원에서 950억원으로, SK브로드밴드(033630)는 22억원에서 19억원으로 재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시내전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요금 등에 대해 합의했다.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는 요금을 인상하고, 대신 KT가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총 1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박탁하는 위법행위라고 판시하면서도, 고등법원은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도록 판결했다.

공정위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감안해 과징금을 재산정했다"며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 사업자들이 얻은 부당이득,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