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7.09.04 15:53:09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4일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돈 1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새로운성남 대표 권덕만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91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가관리단에 오는 30일까지 40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앞으로 판시될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특별조건을 이행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기분양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 형법 62조의 2에서 규정된 사회봉사 명령 제도를 넓게 해석, 이같이 특별 조건을 이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3년 8월∼2005년 말 국내의 한 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본금과 차입금 수백억 원을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차입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