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상품권 개인 소비자 피해 없다"

by김병수 기자
2006.08.24 15:14:38

"발행업체 대부분 부도가능성 낮다"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서울보증보험은 경품용 상품권 대란 우려에 대해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우동 서울보증보험 전무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내부 유보자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약 4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서울보증보험은 최종 소비자에 한해 1인당 보상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총판과 게임장 등 유통업체는 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관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통중인 상품권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상환준비금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부도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업체는 부도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행업체가 부도나도 담보금액 비율이 높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업체의 연대입보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피해는 없고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판과 게임장의 경우 자신들이 상품권이 보증보험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어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회수와 폐기 후 발행업체가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부 발행업체가 상품권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품권 발행 한도의 축소를 추진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일부 담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