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음반주 소리바다 패소에 일제히 `오름세`

by김경인 기자
2003.10.24 14:15:19

[edaily 김경인기자] 24일 음반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승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탔다. 오후 2시11분 현재 예당(049000)이 전일보다 7.65% 오른 4010원에 거래되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YBM서울(016170)이 0.51% 오른 995원을 기록하며 반등했고, 에스엠(041510) 역시 4210원을 기록하며 2.18% 올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0만3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소리바다의 패소가 상승세를 주도할만 한 큰 호재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노미원 대우증권 연구원은 "호재이긴 하지만 회사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아닌데다 시장 전체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권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일시적 호재에 불과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그간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는 것 정도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