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늦게나마 '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 것"

by성주원 기자
2024.12.04 07:28:16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
법원행정처장 "국민 기본권 보장 최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법원행정처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소집된 이날 간부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특히 천 처장은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