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6명 눈앞…저출생 대응 예산 20조, 올해보다 22%↑

by권효중 기자
2024.08.27 11:00:00

[2025년 예산안]
일·가정 양립, 돌봄·주거 분야 예산 19.7조…올해比 22%↑
육아휴직급여 150만원→250만원, 동료지원금 신설 등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시급한 3대 과제에 중점지원"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설정, 이들 분야에만 내년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를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주거와 돌봄 등 일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약 22%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예산으로 3조4030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약 71% 늘린다. 이외 육아휴직자의 동료를 위한 업무분담지원금(252억원),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든든전세(8627억원) 예산 등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위원회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0.72명에 이어 올해 0.6명대로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이 예상되는 만큼 출산과 이에 따른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저고위의 구상대로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출산 초기인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상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온전한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5일짜리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20일까지 늘리고, 연 1회 2주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육아휴직자의 동료 직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육아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돌봄과 주거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까지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200%까지 넓히고, 지원비율도 5~10%포인트 높인다. 13억원을 새로 들여 직장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신생아특례의 대출 소득요건도 3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물량도 3만호를 공급해 예비 출산부부들의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실제 육아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만큼, 무분별한 ‘백화점식 지원’ 대신 핵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등 출산 결정에 필요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모두 고려했다”며 “향후 (가칭)인구기획전략부 등이 출범하면 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저출생 추세 반등까지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국장은 “긴급돌봄 확대와 같은 사후조치보다는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공공보육 서비스를 늘리는 등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엔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단 점을 감안,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 늘리기로 했다. 올해보다 7만개 많다. 단순근로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돌봄), 민간형 등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