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아닌 수용이 현명한 선택"

by김범준 기자
2024.01.10 10:11:49

10일 민주당 최고위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촉구
"정부·여당, 전향적으로 협조해야…국민의 뜻"
"감사원 선택적 감사 여전…원장 등 국정조사 필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즉각 수용 공포를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조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했다.

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했다. 참사 발생 438일, 183인의 공동 발의로 법안이 제출돼서 265일 만에 통과된 것”이라며 “늦었지만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면서 “여당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법안이)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이자 ‘선택적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기획·주도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 감사가 무리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였음이 법원의 판결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법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관련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감사 지연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편 시민 72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제안 감사는, 지난해 11월 감사 기간을 2월10일까지 연장만 벌써 네번 째”라며 “이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정치 감사는 ‘전광석화’처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는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함흥차사’다. 선택적 정치 감사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월10일 내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면서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고 또 무리한 연장을 하겠다면, 이야말로 ‘총선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농단 행태와 관련해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성실하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