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안팔린 'DMC랜드마크' 매각 조건 대폭 완화…이번엔 성공할까

by함지현 기자
2024.01.04 10:55:13

서울시, 용지공급 설명회 진행…관계자 170여명 참석
사업성 위해 조건 완화…초고층 아니어도 돼
일부 참석자 ''최소 836억원'' 입찰 보증금 부담 등 토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실패했던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에 재도전한다. 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나, 일부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시는 5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가 매각하려는 부지는 용지공급은 F1과 F2 필지 일괄로, 합산 면적은 3만 7262㎡, 공급 가격은 8365억원이다. 200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다섯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3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진행한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사업설명회(사진=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일 DMC첨단산업센터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성뿐 아니라 사업성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화한 조건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반면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업무·방송통신시설·연구소 등 ‘기타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연면적의 10% 이하까지 허용했다.

참여 조건 등 공급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평가 방식도 기존 사업계획 80%·가격 20%에서 사업계획 90%·가격 10%로 사업계획 위주로 전환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도 총사업비의 10% 이상(약 30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한 것도 눈에 띈다.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 건축과 관련해서는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초고층이 아니거나, 2~3개 동으로도 지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랜드마크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까지 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선 입찰 보증금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규모가 입찰 가격의 10%다. 최저 입찰 가격이 8365억원이니 보증금만 최소 836억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이 없이 1개 회사만 입찰할 경우 유찰된다는 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번 제안하려면 십수억원의 자금과 수많은 직원들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렇게 우수한 제안서를 만들었어도 경합자가 없어 유찰된다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률상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로 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사업자가 좋은 기획안을 갖고 있고 건실한 사업자라면 재공고를 통해 경합자 없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고, 시에서 직접적인 금전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해야 하는 땅을 계속 놀리는 데 따른 간접적인 부담도 있다”며 “몇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위기가 좋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