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지속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by이연호 기자
2022.09.15 12:00:00

금감원, 올해 1만1116건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방통위에 조치 요청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통장매매, 전년 比 211% 대폭 증가…"피해자도 처벌 대상"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통장매매 광고 사례. 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 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 금융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광고는 취약 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또 당사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중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형태가 전년 동기 대비 210.8%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어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형태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 중 통장매매 형태의 불법 금융 광고는 통장 등 접근 매체(현금·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광고 행태를 보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하는 식이다.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가능하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통장 뿐만 아니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매입한다고도 광고하며,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싱 사기 등 범죄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통장 등을 양수한 자(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돼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나 결국 각종 범죄 수단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안내한 소비자 주의사항은 △통장 등 매매·대여 시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함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 행위이므로 대출 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음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불법 금융 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또 신종 불법 금융 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 발령을 통해 유의 사항 및 대처 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