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발주 알루미늄 합금 입찰담합…8개사에 200억대 ‘과징금’
by조용석 기자
2021.12.08 12:00:00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 11년간 현대차 발주 입찰담합
물량담합 및 가격담합…연간 물량배분 계획 세우기도
현대차 입찰방식 개선…운반비 별도책정, 포기권 보장
공정위 “민간입찰 담합 적발 및 제도개선 연계 의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 입찰담합에서 10년 넘도록 담합해온 8개 업체에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현대차 역시 현 입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개선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 구매 입찰에 담합한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에 총 206억 7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테크노메탈에 가장 많은 38억 1200만원이, 나머지 7개사는 각각 2억 2100만원~34억 9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2021년까지 현대차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이에 맞춰 낙찰 예정순위 및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한국내화는 2011~2016년 12월 입찰까지만 가담했으며 다원 알로이는 2000년 3월부터 담합행위를 했다.
현대차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은 엔진케이스, 변속기케이스, 알루미늄 휠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현대차그룹이 통합 발주해 현대차, 기아차, 현대트랜시스(변속기 제조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이들은 알루미늄 합금을 현대차의 발주에 따라 잉곳(고체상태) 및 용탕(액체상태) 형태로 납품했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하면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 원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직접 만나 전체발주물량을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 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 2015, 2017년은 물량확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까지 수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7년 검찰의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잠시 담합을 멈췄으나 2019년 9월부터 다시 공동행위를 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물량담합 및 입찰답함 금지위반이다. 공정위는 “합의실행으로 인해 2011~2021년까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착가격이 결정돼 8개사 모두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알루미늄 합금 납품은 원재료 비중이 90%로 회사 이익률이 매우 낮은 점, 입찰제도의 특이점에 따른 영향 등도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수준은 낮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독특한 현대차 입찰제도로 인한 영향도 있다고 판단해 협력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개선했다. 먼저 알루미늄 용탕 가격에 일괄적으로 포함된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울산공장과 화성공장 운반비용을 달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공장운영을 위해 15% 납품 물량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신기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반복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하는 한편 발주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건처리와 제도개선을 연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