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건희 상속세 납부위해 약 1.72조원 대출
by신민준 기자
2021.05.04 10:43:03
삼성전자 등 주식 담보로 금융권서 총 1조7171억원 대출
홍라희 1조원 가장 많아…이부진 3300억·이서현 3871억원 대출
이재용, 삼성전자·물산 주식 法에 공탁…홍라희·이부진·이서현도 공탁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삼성가(家) 유족들이 메리츠증권(008560)과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서 약 1조72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유족들은 삼성전자(005930)와 삼성물산(028260) 등 주요 계열사 주식도 법원에 공탁했다.
|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2010년 CES2010 참석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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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금융권으로부터 총 1조7171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총 2243만4000주(0.37%)를 담보로 1조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액은 △메리츠증권 5000억원(이자율 5%, 계약기간 3개월) △하나은행 2000억원(이자율 2.77%, 계약 기간 질권해지시까지) △우리은행 1900억원(이자율 2.67%, 계약기간 질권해지시까지)△한국증권금융 1100억원(이자율 2.1%, 계약기간 1년)다. 메리츠증권의 이자율이 5%로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 높은 것은 제2금융 대출인데다 금액이 가장 많고 계약 기간이 3개월로 짧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465만6000주(2.49%)와 461만3390주(2.47%)를 담보로 각각 3300억원과 34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각각 1500억원(이자율 2.77%, 계약기간 질권해지시까지), 1800억원(이자율 2.1%, 계약기간 1년)을 대출받았다. 이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각각 800억원(이자율 2.77%, 계약기간 질권해지시까지), 1800억원(이자율 2.1%, 계약기간 1년), 800억원(이자율 3.05%, 계약기간 6개월)을 대출받았다. 이 이사장은 삼성SDS(018260)지분(60만4000주, 0.77%)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총 471억원(이자율 2.75%, 계약기간 질권해지시까지)을 대출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27일, 29일 등 3일간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711만주(9.2%)도 지난달 26일 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상속분 전량과 삼성물산, 삼성SDS 보유지분 전량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한 것이다.
홍 전 관장도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도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을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526만4499주(2.82%)와 삼성SDS 301만8859주(3.9%)를, 이 이사장은 삼성물산 510만9603주(2.73%)와 삼성SDS 241만4859주(3.12%)의 주식을 각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삼성가는 지난달 28일 총 12조5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 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가는 연부연납을 위해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