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계획안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by김일중 기자
2017.12.20 10:30:00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천방안을 20일 공개했다.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6개월에 걸쳐 마련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이다.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2016년 현재 94가구당 1가구인 태양광 설치가구를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는 약 15가구당 1가구로 확대한다.

또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이월만 가능하던 잉여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을 실시하고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할 계획이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형 FIT는 100㎾ 미만 협동조합 및 농민과 30㎾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 6사가 의무구매를 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발급·입찰을 생략하는 방안으로 5년간 한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게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병영 생활관을 비롯한 軍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만 5000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 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