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5.12.16 10:01:5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내년 고용노동분야 경제정책은 ‘노동개혁 완수’로 요약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제법·파견법 등 5대 노동법안이 통과하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지침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해 노동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1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노동개혁 △현장중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비정규직 보호 △다층적 연금제도 △시장영향 최소화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프리존 △인구구조변화 대응 △일가정 양립 △청년대책 보완·여성 취업지원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등 11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이 중 5대 법안 입법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저성과자 공정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의제는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연공 중심형 기업의 인사관리시스템은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직무능력성과중심 인력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근로계약 해지 지침은 법률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재도전 기회 부여, 계약해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로 제시될 예정이다.
경영상 해고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을 명확히 하고 우선 재고용권을 확대해 경영상 해고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요청시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전조정 등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돼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법안 통과는 흐지부지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월부터는 여야 모두 선거 전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김종열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5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라는 가정하에 내년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플랜B는 없다”고 강조했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현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별도로 관리돼 퇴직 이후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연금화할 수 있도록 연금 연동 시스템을 만들어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해 수급자가 실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속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실적배당형, 최저이율 보증형 등 퇴직연금 운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금방식을 다변화해 수익률을 제고키로 했다.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관계부처TF를 구성해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안건을 사전 조정해 실질적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도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체를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규제 프리존 등도 새롭게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