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의협 "전공의 등 총파업 강행 가능성 낮다"

by김재은 기자
2014.03.17 12:00:56

수가인상 등은 별도 상시협의체에서 지속 논의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17일 “전공의들의 요구안들이 다수가 수용됐고, 전공의들이 1차적으로 의협회원 투표에 따르기로 한 만큼 총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이 가장 반발하던 원격진료의 선시범사업이 받아들여진 만큼 총파업 투표 결과 24일 집단휴진이 철회될 것으로 예상한 발언이다.

그는 “원격진료 선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가장 어려웠고, 문구 조정도 쉽지 않았다”며 “건정심 구조에 의협의 요구안을 받아들인 것도 큰 쟁점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2차 의정간 협의시 수가 부분은 논의주제에서 빠져있었다”면서도 “(진찰료 인상 등) 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1차 의료협의체 등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과 노환규 의협회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문구 조정도 어려웠다. 또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에 대해 의협의 요구안을 받아들인 게 가장 큰 쟁점사안이었다.

△전공의 1차적으로 의협 회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이번에 특별히 주문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독자행동을 하겠다고 했으나 전공의 비대위 요구안들이 다수가 수용됨에 따라 전공의들이 독자적으로 총파업과 관련된 투표강행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본다.

△의발협에서는 추진하겠다, 논의하겠다, 개시하겠다며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 모든 사항에 대해 일정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이 명시된 게 다르다. 올해 12월이내에 건보법 개정위한 입법발의하기로 했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하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최재욱)원격진료에 대한 구체적 모델 개발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시범사업이다. 현실적으로 목적이 달라 가능할 것이다.

△(노환규)6개월간 시범사업 기간동안 협상단장 얘기한 것처럼 안전성, 유효성 검증 가능하다. 다만 원격진료 전체안에 대한 검증기간 부족하다. 6개월은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확정됐다. 다만 시범사업이 기획, 설계, 구성 진행 평가를 의협이 주관해 진행하는 만큼 의미있는 결과 도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서 말미에 의협 회원들 투표 거쳐 협의안이 수용되면 신의성실 원칙 입각해 진행키로 했다. 만약 회원이 안 받아들이면 전면 무효화하기로 한다고 써있다.

△(노환규)의발협 논의 없었으면 협의안은 불가능했다. 1차 의료발전협의회 논의가 무의미했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 논의는 충분히했으나 마지막 문서에 표현되는 데 있어 결과물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최재욱)부연하자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고, 조직이 명확해야 하고, 기한이 정해져있어야 한다. 구체적 액션플랜을 적시하고, 언제까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합의된다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협의안은 아젠다 뿐 아니라 실행력 담보된 협의내용이다.

-△이번에 2차 의정간 협의할 때는 가능하면, 저희가 투쟁에 나선 목표가 건강보험제도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같은 일련의 의료영리화 저지 외에 건보 근본적 문제개선, 의료제도 개선에 집중하자 라는 게 이번에 논의할 때 의제선정에 있어 큰 줄기였다.

수가부분은 논의 주제에서 빠져 있었고, 필요하다면, 1차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된 내용들은 의협의 요구에 의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동안 양측 필요성에 의해 의정간 논의돼왔던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의 요구사항에서 빠져 있으나 상시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2002년 만들어진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다. 이를 활성화하는 데 양측이 동의했고,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와 정책을 함께 논의해 구조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이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 상시화가 어려워 각 단체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투쟁위에서 저희가 파업 일정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전체회원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시작할때는 50%이상 참여가 50%이상 찬성에 의해 시작되지만, 총파업 일정 변경이나 철회시 참여기준 50%이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투표율이 과반이 안 돼 총파업을 철회 못하는 일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철회나 철회 유보시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상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했다.

△1차 의발협에서 최종 협의문에는 원격진료는 국회에서 입장차이를 논의한다고 돼있다. 양측 입장차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던 것인데, 합의된 것처럼 보도돼 의협이 합의된 바 없다고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그당시 선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당시 없었고, 이번엔 입법전에 먼저 시범사업을 한다고 명확히 명기돼 있다. 따라서 어차피 입법전 선시범사업 필요하다면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사실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제출에 대해선 일단 입법 추진전에 시범사업에 동의했고, 법안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겨달라고 해 의협이 동의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2가지 의미다.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국회의원, 법조인이 의료법 개정사항이라고 해 논란이 있다. 정부 주장대로 시행령 개정사항이더라도 개정전에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그 내용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 협상안이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부분은 인수문구는 빠져 있지만, 합병허용부분은 정부도 시행령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포함 수련환경 개선은 거의 요구사항 수용됐는데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 이것만 안됐다. 다른것은 비대위 요구대로 됐다. 이게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최대 주당 88시간의 수련지침이 발효된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당시 의협은 88시간 정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성명을 냈지만, 당시 불행하게도 전공의 대표단체에서 환영성명을 냈다. 정부는 2주밖에 안돼 다장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전공의 비대위도 그부분을 전공의 대표단체에서 수용한 것이라 더이상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부분은 추가적 논의를 거쳐 하향조정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정부와 날짜까지 기한을 협의하에 결정하고 문서화했다. 정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리라 생각한다. 정부도 반드시 지킬 거라고 공언한 바 있다. 협상단은 공식적으로 4명이나 협상에 관여한 분은 몇 명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