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2.10 13:20:24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10일)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강릉·속초·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사업자는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납세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은 폭설 피해지역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장비·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