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우 기자
2011.11.16 15:37:47
이진우의 누구나 경제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속을 끓이고 있는 주부 A씨. 동창회에 갔다가 핀잔을 듣고 기분이 더 우울하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앉아 있느냐'는 친구 B의 비아냥 때문이다. 친구 B는 작년에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지난 가을에 삼성전자 주식에 사서 2억원의 차익을 냈다고 자랑이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번 돈 2억원에는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거다. 왜 주식투자로 번 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까.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다.
`이진우의 누구나 경제`는 이데일리TV에서 오후 5시에 방영하는 `이슈투데이`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데일리TV는 각 지역케이블TV와 위성방송(Skylife 525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edailytv.co.kr)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은 별도로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차익의 10%, 대기업 주식은 20%, 산 지 1년 미만 된 대기업 주식을 팔 때는 30%의 세금을 뗀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사고 팔 때 거둔 차익에 대해 일반인과 대주주 구별없이 모두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앞서 언급한, 대주주가 내는 세율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 세금이 없다는 건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이 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전체 주식의 3%, 코스닥 종목은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했으면 그 사람은 대주주다. 그리고 그 비율에 못미치더라도 보유한 종목 주식의 시가총액이 거래소는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 넘으면 그 사람도 세법상으로는 대주주가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45조원쯤 되니까 0.01%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보유 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이 넘어서 '대주주'로 간주된다.
1월 1일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대주주가 된 사람은 그 해에 주식을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은 1월 1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팔고 이듬해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주식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처럼 전혀 매기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
스위스 그리스 네덜란드 정도가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
나라마다 세율은 다르다. 10%~20% 정도가 일반적인데 독일과 포르투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일본은 주식 매매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프랑스와 영국은 세금을 매기긴 매기되 영국은 매매차익이 8800파운드, 프랑스는 2만5000유로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캐나다는 주식매매차익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떼지 않지만 매매차익의 절반을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연봉 등과 합쳐서 소득세를 매긴다. 사실상 주식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셈이다.
OECD국가들 가운데는 80% 정도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물린다. 만약 주가가 내려서 손해를 입게 될 경우는 그 손해액을 5년간(일부 국가에서는 무기한) 기록해뒀다가 주가가 오르는 해에 거둔 차익에서 공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