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野만 했다면 문제…사찰은 아냐"

by박기주 기자
2021.12.30 11:03:07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 통신 조회와 관련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재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여당은 (조회를)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윤석열 검찰에서는 통신 조회를 60만건 했다”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받았을 때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국정원하고 검찰은 다르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