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기술…한국형 백신·치료제 개발에 활용한다

by박진환 기자
2021.09.08 11:00:59

특허청, 특허네비게이션서 mRNA백신특허분석보고서 제공
생산공정별 핵심 특허 정보·지재권 분쟁·라이선스 현황 공개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 지정됨에 따라 시설을 완비하고 운영개시를 앞두고 있다.
1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들이 백신 초기 접종이 진행되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상용화된 mRNA 기술이 코로나 백신을 넘어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주요 분야별로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3월 개통됐다.

이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기술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기업과 연구소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mRNA 백신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과 회사별 특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691건의 특허를 도출했다.



세부 기술별로 보면 △항원최적화 공정 50건 △mRNA 합성 및 변형 공정 54건 △mRNA 분리정제 공정 28건 △mRNA-지질나노입자 제조공정 189건 △제형화 공정 61건 △기타 질환 응용기술이 309건 등이다. 이 중 응용기술 일부를 제외한 389건 특허의 출원번호, 특허 청구범위, 국내진입 여부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특히 모더나, 화이자, 큐어백 백신에 대해서는 논문, 특허 등 각종 공개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해 mRNA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을 밝혀내고, 생산 공정별 핵심 특허 정보, 지재권 분쟁 및 라이선스 현황도 공개한다.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되기까지 18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가 다수 있고, 국내에 출원된 후에도 청구범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류동현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백신 개발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mRNA 의약품 관련 정부의 R&D 방향 설정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