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농협·신한銀, 이달 30일 ‘가상화폐 실명 거래’ 개시
by박종오 기자
2018.01.23 10:47:40
광주·국민·하나銀, 시스템만 구축…서비스 제공은 안해
| 한 시민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명동의 가상 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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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이 이달 30일부터 가상 화폐(암호 화폐) 거래 실명제 서비스를 개시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가상 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는 거래 대금이 어디서 입금되는지 출처를 명확히 해 자금 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이 가상 화폐 거래소에 가입하는 회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性) 등 개인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넘겨받아 자체 보유한 정보와 대조(매칭)해 신원을 식별하고, 거래소와 거래자의 같은 은행 지정 계좌끼리만 돈이 오가도록 해 제3자 입금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 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만 거래 대금을 입·출금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도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거래소에 추가 입금을 할 수 없고 출금만 허용한다. 종전에 은행이 발급한 거래소 계좌의 자(子) 계좌인 가상 계좌는 더는 거래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라 실명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달 30일 이후 가상 화폐 거래소에 거래 대금을 입금하려면 반드시 거래소에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계좌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 화폐 거래소로부터 은행이 받은 거래자 개인 정보가 일치해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하면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기업·농협·신한 등 3개 은행은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 계좌 신규 발급도 재개할 전망이다. 이 은행들은 정부의 거래 실명제 도입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가상 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했었다.
기업·농협·신한은행과 함께 가상 화폐 실명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온 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은 당장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좌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여서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광주·국민·하나은행의 경우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만 구축한 상태”라며 “거래소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서비스 시행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