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11.20 14:15:0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서초구는 지난 16일 서초1동에 소재한 ‘서초자이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구는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주민동의를 득하여 신청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되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했으며, 아파트 출입구 및 복도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를 작성 후, 그 결과를 추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해 자율적 금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등 금연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4월 지하철역 주변 출입구 12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사당역 주변에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강남역과 사당역 주변에는 금연벨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