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16.05.31 11: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휴양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 주거시설에 들어올 수 없는 기피시설인 장례식장이나 방사능, 카지노 등을 제외한 의료시설, 휴양시설은 촉진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현재 촉진지구내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만 한정·열거한 현재의 방식을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시행자가 직접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뉴스테이 ‘토지지원리츠’ 1호로 옛 영등포 남부교정시설(영등포교도소) 이전 용지를 선정, 180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지원리츠는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땅을 매입해 뉴스테이리츠에 시중 조달 금리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공공부지를 빌려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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