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9.10 12:01: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법령에 결정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무죄 확정판결 이후 보상금액만을 결정한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반 공판사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절차임에도 처리기간이 공판사건보다 더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형사보상금 지급이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시기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상 결정과 지급이 형사보상과 관련된 가장 큰 고충이었던 만큼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무죄 피고인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