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12.09.11 14:15:24
소비자원, 실손보험 갱신 관련 상담 분석 결과
메리츠>흥국>현대해상>동부>LIG화재 순 많아
손해보험협회 "사실과 다르다. 사전안내 실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한도를 멋대로 축소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8월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불만들을 보면 2009년 10월 실손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손보사들이 ‘평생 1억원을 보장한다’고 경쟁적으로 내놨던 상품들이 많았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48건(23.8%)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흥국화재(32건·15.8%), 현대해상(21건·10.4%), 동부화재(19건·9.4%), LIG손해(17건·8.4%) 순으로, 상위 접수 5개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7.8%에 달했다.
통합 전에 가입하면 평생 보장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약속하고서 막상 3년이 지나 보험 갱신 시점이 돌아오자 손보사들이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게 고객들의 설명이다.
손보사들은 2009년 8~9월에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하기 전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 절판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계약내용을 바꿔도 문제없다고 보험사는 주장하지만, 규정에 보상한도 축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이어서 가입 때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멋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측은 8~9월에 갱신되는 실손보험의 보상한도를 손보사가 맘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는 실손보험 계약 때 보상책임 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손보사 측 및 손해보험협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규정에 따라 ‘갱신시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방법 등이 변경’ 됨을 청약서, 상품요약서, 실손 의료비담보 특약내 등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갱싱시 보장내용 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시 사전안내 뿐 아니라 갱신을 앞두고 안내장 발송 및 언론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 안내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며 “보험사가 임의로 보장내용을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