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2.08.08 15:00:25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3년 유예후 선물에 0.001%
10년 이상 장기채 3년은 보유해야 분리과세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세제다. 연초에 세제실 안에 금융세제팀까지 별도로 만들었다. 그 결과 금융소득과세가 대폭 강화됐다.
우선 내년부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기존 4000만 원에서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3만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증대 효과는 2000억 원 정도로 추정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기존 지분율 3% 이상이나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이나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내려간다. 코스닥업체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분율 5% 이상,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현재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지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한다. 기본세율은 0.01%로 하되 선물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0.001%만 과세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3년 유예를 두고 2016년부터 시행한다.
◇ 물가연동국채에 이자소득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