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투기억제제도 완화해야"

by이진철 기자
2004.07.06 13:56:49

분양원가공개 대신 ´원가연동제´ 수용의사
개발이익환수제는 반대.. 주택경기 연착륙방안 시급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건설업계가 분양가 급등을 우려하는 국민다수의 의견을 감안, 분양원가공개의 차선책으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 실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택경기 연착률을 위해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완화를 요구했다.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는 위헌소지는 물론, 시장원리와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한다"며 "다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원가연동제는 분양가가 택지비, 표준건축비 및 옵션공사비 합계를 한도로 책정되므로 분양가 인하효과가 확실하다"며 "그러나 원가공개와 마찬가지로 품질저하와 청약과열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이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보완책으로 지역별, 공공 또는 민간 공급주체, 브랜드가치, 기술력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인정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협회는 특히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고자 할 경우 미분양, 미입주 증가로 인한 공급위축을 초래, 주택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주택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주 주택협회 회장(사진)은 "건교부장관과 업계 간담회가 두달전쯤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경기 연착률을 위해선 공급 활성화가 주요 건의사항이었다"며 "그러나 두달사이 시장상황이 많이 변해 이제는 시장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의 제거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되지만 개인의 투자·저축의 대상은 돼야 한다"며 "주택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자연적 수요를 누르는 제한조치들은 이제는 정부가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정단위구역 지정을 현행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동 또는 광역아파트 단지 단위로 바꾸고 지정요건 소멸시 지방도시부터 단계적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시 매매가격 기준을 직전월의 경우 현행 1.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은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아파트 담보 신규대출시 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