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by함지현 기자
2024.05.20 11:15:00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명…출산 시 1년 근로 인정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300명 모집
“청년·청소년 큰 미래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 시행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