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 3→5년 확대…“성장 사다리 강화”
by김경은 기자
2024.02.13 10:41:42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中企 범위 벗어나도 지원사업 참여토록
중견기업 진입한 기업들 中企 회귀 검토
“성장 후 경영 기반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중소·중견기업을 잇는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하고 있다.
그간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에 힘입어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 수는 2018년 123개사에서 2021년 467개사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실정이다. 20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개사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다.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기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