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제2 뱅크런 막는다"…행안부·금융위 '맞손'
by정병묵 기자
2024.02.05 10:30:00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
행안부, 금융위에 새마을금고 관련 상시 정보 제공
금융위, 모니터링 관련 정보 행안부에 제공
검사대상·계획 상호 협의 하에 결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작년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으며 관리 감독 기관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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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금융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관할이 행정안전부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할 수가 없었다. 작년 뱅크런 사태를 거치면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사후조치’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받는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