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1.11.12 14:11:26
방역패스 미지정 시설도 방역수칙 반복 위반시 지자체 자체 적용 가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도 반복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상습 위반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어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거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예외 인정 범위를 축소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자체장에게 이같은 권한이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