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드 코로나 대응…숙박앱 부적절 검색광고 조사중”

by조용석 기자
2021.10.28 11:00:00

2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기자간담회
위드코로나 전환 선제대응…여행·공연 집중점검
항공사 결합심사 위해 국토부 MOU…조선도 막바지
사건적체 대응 위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 가동
온플법 입법 소극대응 지적에 “최선다하고 있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비 여행·공연 분야 불공정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미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부적절한 검색 광고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또 최근 해운 담합사건을 계기로 크게 부각된 부처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한 공식적 의견수렴절차도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OTA 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하였음에도 광고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체명 등 조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광고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도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에 저촉된다.

공정위가 OTA를 첫 타깃으로 잡은 것은 여행 분야가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해 일상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핵심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3월 인터파크(035080),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5개 OTA가 호텔업체에 ‘객실 최저가 보장’을 요구한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호텔과 계약하면서 최혜국 대우 조항(MFN)을 포함, 모든 사이트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숙박상품을 판매했다. 조 위원장은 “시정조치에 이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OTA 불공정 피해 등 애로사항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공연 관람 수요증가에 대비해 주요 공연장 대관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계약 조항 여부를 검토하고 이외에도 마스크 대란 같은 일시적 수요분출로 인한 병목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피해 및 불공정행위 징후가 감지되면 신속히 조사해 시정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 협업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 “지난 25일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다”며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충설명을 한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국토부와 MOU를 체결한 것은 공정위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항공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협조 및 국토부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면 연내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해서는 키를 쥐고 있는 EU(유럽연합) 경쟁당국 검토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공정위 심사도 막바지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담합 사건 및 해운법 개정 관련 해수부와의 부처갈등을 의식한 듯 “정책 수립 및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 효과성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소통·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해운법 개정 관련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적극 참여할 의사도 밝혔다.

현재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에도 당사자(피심인)가 아닌 관계행정기관도 심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조 위원장은 “공식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부처 간 이견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 연방대법원의 ‘아미쿠스 쿠리아이(라틴어로 ’법정의 친구)’, 민사소송법의 ‘참고인 진술규정’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이미 조사가 마친 ‘한~동남아 해운담합’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위는 해운담합 사건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도 상정 이후에는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나온 사건처리 지연 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위는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하여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1월 초에 작업반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조 위원장은 국회 법안심사에 을(乙)의 협상력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과제 완성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협의 나설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180만 온라인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등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방통위·과기부와 비교해 국회 설득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밖에서 보기는 충분하지 않은가 몰라도 위원회와 저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