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SW 기업 육성 취지 흔드는 개정안 철회하라"
by김국배 기자
2021.07.13 10:32:01
정보산업협동조합, SW·ICT총연합회 등 4개 협단체 공동 성명
국회, 정부에도 전달
"대기업 선호 경향 더욱 심해질 것"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수정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중소·중견 SW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 SW사업의 각 중앙기관에도 대기업 참여 사업 판단 권한을 주는 게 핵심이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 “이번 발의안은 중소·중견SW 기업 보호·육성이라는 SW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뒤흔들고, 미래가 아닌 과거로 SW산업 발전의 시계를 되돌릴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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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장이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협회들은 “사실상 국가기관의 장이 원한다면 제한없이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게 돼 SW진흥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사고의 기저에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개인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안 취지에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대다수 공공 SW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측은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공공 SW사업 54개 중 위치정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32개(58%)에 달했다”며 “여기에 기존 예외적용 대상인 국방·외교·치안·전력 관련 사업까지 더하면 90.9%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후 지난 8년간 중소·중견 기업의 힘으로 괄목한만한 대형 공공 SW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전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극복하고자 탄생했던 제도의 본질이 사라지고, 대기업 선호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에도 성명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