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by이성기 기자
2020.04.13 09:57:20
서울변회, 16일 서초동 회관에서 심포지엄 개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대법원은 올해 1월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직권 남용 혐의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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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해 초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 직권남용죄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 굵직한 판결들을 선고했다.
판결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일부는 유죄로 판단되면서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 및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부딪치면서 논란이 빚어졌고 현직 공직자에 대한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적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득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며, 이완규 변호사(23기)와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모호하고 자의적인 면은 없는지, 더 명확하고 바람직한 판단 기준 및 적용 방안이 제시될 수는 없는지 짚어보고자 한다”면서 “직권남용죄의 보호 법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 기준을 확립해 공무원의 청렴성 및 직무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