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6.07 10:54: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의자 고유정(36)의 ‘사형’을 요구했다.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님(피해자)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함에도 형님은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해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다”라며 “반면 재혼한 고유정은 아들을 보여주지도, 키우지도 않았고 양육비는 입금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 이혼과정에 약속했던 아이의 면접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최근 형님은 아들을 보고자 가사소송을 신청하는 도중 고유정의 재혼 사실을 확인했고 혹여 양부에게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 재판 속행을 요구했다”라며 “고유정의 수차례 불출석 끝에 드디어 (지난달) 25일 아들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형님이)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직도 당일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던 형님의 목소리가 생각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고유정이 여러 정황상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 기사를 봤다. 영장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더라. 유가족은 밥 한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형님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왔다”면서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 성실히 납무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라며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 간청한다. 무릎 꿇고 빌겠다”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의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을 공개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알리고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으로 공개된 청원이 아님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청원 내용이 전해지면서 동의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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