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5.09.10 10:45:1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3년 7월 이 회장이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기소했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1심 때 인정한 1650억원보다 작은 675억원만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