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준형 기자
2011.04.06 13:43:04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이영필 잘만테크 대표이사는 6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양수인 측에서 법무법인에 맡겨놓은 주식 320만주와 잔금 55억원을 일방적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무법인이 계약 당사자 쌍방 합의 하에 내줘야 하는 주식과 매각대금을 내줬다"며 "법인법인 측에도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
잘만테크(090120)는 이날 최대주주인 이영필 씨가 김정영 씨 및 `클라이온`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일체를 사기 등의 이유로 취소하고,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양수인들이 이영필 씨를 속여 주식 및 양수도대금을 에스크로(Eescrow)한 후 계약완료 시점에 쌍방이 수수하기로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계약완료 이전에 이 주식 및 양수도대금을 임의로 인출해갔다"고 주장했다.
또 "양수인들은 주식 및 양수도대금을 계약완료시점까지 에스크로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인출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필 대표는 지난달 8일 김정영씨 등에게 지분 및 경영권을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