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대안 `휴먼타운` 법제화

by박철응 기자
2011.03.23 13:04:47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의무화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면적인 철거를 지양하고 기존 건물을 보존하는 `휴먼타운` 개발방식이 법제화된다. 또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 외에도 철거, 신축,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휴먼타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방식 대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아파트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휴먼타운과 같은 방식의 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경관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에 대해 반드시 경관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현재는 이 조항이 임의사항이어서 별도의 구속력이 없었다.

또 도로ㆍ하천 등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해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관리 차원에서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검토한다. 지구단위계획은 100%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생산·보전관리지역 일부를 포함해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미관ㆍ고도ㆍ방화ㆍ방재ㆍ보존ㆍ개발진행지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10종의 용도지구제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