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료에 들어있는 사업비, 금액으로 알려준다

by김보경 기자
2010.09.01 12:00:00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에 수수료 안내표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다음달부터는 저축성 보험료에 들어있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표시되어 공시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에 들어있는 사업비가 다른 보험사의 비슷한 상품들에 비해 얼마나 많고 적은지의 비율만 공시되어 정확한 사업비 금액을 알기 어려웠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사업비를 금액으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다른 회사의 비슷한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고 싼지 퍼센트(%) 방식으로 공개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상품 공시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보험계약 체결비용(신계약비), 계약 관리비용(유지비·수금비) 등 사업비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위험보장비용(위험보험료)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하게 된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소비자가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수(해당 상품의 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 대비 높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 보험료(암진단, 사망 등 보장위험별로 1년 동안 보장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가 공시된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나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상품요약서의 수수료 안내표에서 상시적으로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 체결시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수수료 안내표를 가입설계서를 통해 제공받으며, 보험가입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의 개별계약 조회란을 통해 본인 계약의 수수료 안내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비 공시강화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세부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불완전판매 방지 및 민원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사별 보험료 비교가 쉬워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도 제고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