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재분양..수도권 무주택 대상

by윤진섭 기자
2007.10.26 18:30:28

29일부터 인터넷 통해 신청접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속칭 `반값 아파트`가 다시 분양된다.

26일 대한주택공사는 군포 부곡지구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를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터넷(www.jugong.co.kr)을 통해 다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양 청약자격은 최초 분양때보다 대폭 완화됐다. 청약통장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면 된다. 이번 분양은 재분양이어서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모집가구수는 지난번 접수분을 제외한 물량이다. 환매조건부 97~110㎡ 336가구, 토지임대부 98~111㎡ 349가구다.



신청자격은 25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다. 한 세대에서 한명만 청약할 수 있다. 세대 분리된 부부가 둘다 청약할 경우 무효처리된다.

환매조건부는 계약일로부터 20년간 주택공사에만 분양가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과 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에 팔아야한다. 분양가는 2억~2억5800만원.

토지임대부는 건물 소유권만 갖고 토지 임대료를 내는 주택이다. 분양가 1억2850만~1억5940만원. 월 토지임대료(지료)는 37만5000~42만5000원.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의 동호수는 당초 접수분의 동호수 추첨(11월 7일) 뒤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결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4일. 주택공사는 이번 재분양에서도 미달될 경우 추가 분양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