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4.12.27 10:31:4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과 바레인이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의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구헌상 주바레인 대사는 26일(현지시각) 바레인 마나마에서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서로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공정·공평하게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게 된다.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로 발생한 이득 등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투자유치국의 협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분쟁을 투자유치국 내 사법 절차 또는 국제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