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신호 고조…법무법인 세종, '부실자산관리팀' 발족

by성주원 기자
2022.11.09 10:26:30

부동산·기업금융·도산 전문 변호사 전진 배치
긴밀한 협업 통한 최적의 원스톱 솔루션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부실자산관리 및 위기대응팀’을 발족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자금경색으로 채권 및 실물시장에서 부실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9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부동산과 기업금융, 도산회생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이번 부실자산관리팀에 전진 배치됐다.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석 변호사(연수원 26기)와 금융그룹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변호사(30기), 도산팀 팀장인 최복기 변호사(30기)를 주축으로, 금융증권분쟁 전문 정진호 대표변호사(20기)와 건설부동산분쟁그룹장인 김용호 변호사(25기) 등 20여명의 전문가가 포진했다.

법무법인 세종 부실자산관리 및 위기대응팀의 이석(왼쪽부터) 변호사, 장윤석 변호사, 최복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특히 부동산개발 및 PF대출 관련해 기존 대출의 연장 내지 신규대출 제한이 가져올 파장이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에 우선 대응할 예정이다. 자재 및 인건비 급증으로 부동산 개발현장에서의 사업주, 시공사 및 대주 간 분쟁도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F대출, 공사계약 및 관련 소송 법률 수요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석 변호사는 “현재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의 브릿지대출 연장, PF대출 실행 및 공사도급 변경 등과 관련해 차주나 시공사로부터의 계약해석 및 분쟁성자문 의뢰가 늘어나고 있고, 리츠업계로부터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 REIT)의 설립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금융의 경우 대상회사들의 실적부진 또는 부실, 주가하락을 원인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담보권 실행 등을 자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 기업여신에 있어서도 만기연장 내지 리파이낸싱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채권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실자산관리팀은 부실자산의 최종 해결점이라 할 수 있는 도산·회생절차에서도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쌍용차(003620) 회생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세종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주체인 중도개발공사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채무불이행 및 회생절차 신청 가능성으로 인해 중도개발공사와 상가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대응방안, 중도금대출 대주단과의 협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중에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부실자산관리팀은 금융과 부동산, 도산 이렇게 세 분야의 전문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융합팀”이라며 “해당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해 고객들이 마주하게 되는 리스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면밀히 파악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