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치 1만배’…아동용 머리띠 등 ‘리콜’

by문승관 기자
2021.06.30 11:00:00

국표원, 여름용품 등 95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아동 머리띠 금속 장식서 카드뮴 기준치 1만651배 초과
‘물놀이기구 등 완구·여름 의류’ 등 용품 35개 제품 리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기준치의 최대 1만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적발돼 당국이 리콜(수거명령)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여름철 물놀이기구인 구명복과 어린이용 수영복, ‘차박’ 열풍으로 판매가 급증한 차량용 에어메트리스에서도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돼 리콜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우산, 선글라스 등), 완구(물총, 모래 놀이 등)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아동용 머리핀 등에서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카드뮴이 최대 1만651.5배 검출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도씨에서 제작 판매한 ‘백설공주머리핀 여아머리핀 아동머리핀’에서는 기준치의 8.3배를 초과한 납과 기준치의 1만651.5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발견됐다. 장미공주에서 만든 ‘라푼젤 왕관 티아라 귀걸이머리띠’에서도 기준치의 8309.5배를 넘어선 카드뮴이 검출됐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 중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부력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지퍼에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1개,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1개,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 달린 운동화 6개 등 여름의류, 우산, 운동화 등 14개 부적합 제품을 찾아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배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1개, 바퀴 연결부위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 배 이상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1개 등 완구, 유모차, 장신구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물에 뜨게 하는 힘(부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명복 3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개 등도 리콜 조치 제품에 포함했다. 물속 시야 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조사대상 952개 중 76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했고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고 했다. 적합하다고 확인된 제품 중 수입제품은 적합률이 81%, 국내제조 제품은 적합률이 72%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도 제공했다. 국표원은 거둬들이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ㆍ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용품 등 구매 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KC마크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이마트, 롯데쇼핑, 티몬 등 전국 77개 유통업체 22만여개 매장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