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원치료비 본인부담…코로나19 빗장 더 세게 건다

by함정선 기자
2020.07.26 17:53:12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본인 부담하도록 법 개정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국가에 러시아도 추가
해외유입 막기 위해 수단 다양화
국내 발생 줄었지만 수도권은 집단감염 늘어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줄이기 위해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데 이어 외국인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외국인 입국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의료비 등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등 방역 모범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 해외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국내 지역발생이 증감을 반복하며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해외 유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내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입국 후 또는 격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당 법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 입국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며 의료체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는 6월 초 11명에서 6월 말 67명까지 늘어났으며 이달 들어 132명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14일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근 러시아 선박 수리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감염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 선박 선원이 대거 확진되고 선박 곳곳에서 바이러슥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을 방역강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을 도입한 후 해당 국가 확진자 유입이 사라지기도 했다.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숫자는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며 10~30명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전 2주간 국내 코로나19 일 평균 환자 발생 수는 19.9명으로 집계됐다. 이전 2주 대비 11.9명 감소하긴 했지만 평균 2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지난 2주간 6.3%로, 이전 2주 8.5% 대비 줄어들었고, 신규 집단감염 역시 12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규 집단감염의 초발 환자가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또 수도권 확진자 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아직 위험 요소다. 인구가 많고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경우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주 국내 전체 확진자 숫자가 11.9명 줄어드는 사이 수도권 확진자 숫자는 오히려 15명에서 15.4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시설, 종교시설, 방문판매 등에서 소규모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방역수칙이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두려움이 커지기도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 안정세를 찾을 수 있도록 방역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내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어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에서 일부 집단발생이 신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