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위한 전용 휴대폰 요금제 나왔다.."3만원대에서 부담없이"

by이재운 기자
2019.03.26 10:00:00

4월 1일부터 가입 받아..일과후 데이터 사용량 등 고려

이동통신 3사 병사전용 요금제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일반 병사에 대한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확대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전용 요금제 계획이 마련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모든 병사들로 확대되는 다음달 1일에 맞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신고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병사들은 현재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교적 저렴한 요금(3만원대)으로 음성·데이터를 무제한(기본제공량 소진 후 속도제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국방부는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면서, 제한된 시간만 사용하되 자기계발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요청되는 등 병영생활의 특성이 반영된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통신사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전용 요금제를 마련했다.

우선 이통3사는 병사들의 이용가능 시간, 경제적 능력과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를 고려해 3만원대에서 음성 및 데이터 기본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장병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면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알뜰폰 사업자는 9900원부터 시작해 보다 저렴한 요금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사는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위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등 9개 업체다.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은 물론 사회와의 소통 확대 및 자기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자율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사회와 군대 간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정부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