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7.11 14:01:3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전역한 관심병사가 전역 당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1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의정부 시내 한 아파트 18층에서 A(22)씨가 투신했다.
사고 당시 집 안에 가족이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1일 오전 0시5분께 사망했다.
관심병사로 그동안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온 A씨는 병장 진급심사에서 누락돼 상병으로 이날 전역해 귀가했다.
A씨는 근무지 이탈 등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