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3.07.29 13:44:0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이른바 ‘딸기찹쌀떡의 눈물’이 방송을 탄 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8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 찹쌀떡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청년 사업가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딸기찹쌀떡 맛을 처음 본 후 사업을 구상했다. 올 4월에는 현지 장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분식집 사장인 B씨와 동업을 시작했다.
A씨는 동업자 B씨와 ‘이찌고야’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오픈했다. 당시 지분은 B씨가 51%, A씨는 49%를 가졌고 운영권은 A씨 소유였다.
A씨는 창업 5일 만에 ‘청년창업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하는 등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나 방송을 탄 ‘딸기 찹쌀떡’이 인기를 끌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딸기 찹쌀떡’ 사건은 ‘시사매거진 2580’에 방송되기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기업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기업은 “과일찹쌀떡 사업과 관련해 인수 또는 합병 계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이찌고야’ 브랜드와 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만 체결했고 그외 관련 사업은 검토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금의 사태는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의 마녀사냥’이다. ‘갑의 횡포’라는 시대적인 이슈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고 대응했다.
방송이 나간 뒤인 29일 해당기업은 다시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힐 것이며 그 과정들 또한 세심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 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래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해당 기업 홈페이지는 29일 오후를 기해 폐쇄된 상태다.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 준비중입니다”라는 팝업창만 뜬다.
현재 A씨는 1인 시위 중에 있고 동업자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