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법개정]③일몰 중 24건만 폐지..선거·경기둔화에 다수 생존

by권소현 기자
2012.08.08 15:00:1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와 감면제도가 유난히 많았지만, 정부는 20% 정도밖에 정리하지 못했다. 애초 세수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었지만, 대선이 있는데다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소폭 손질하는데 그쳤다.

현재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201개로 이중 절반인 103개가 올해 일몰을 맞는다. 이 중 24건을 폐지하고, 26건을 손질했다. 또 5개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182개가 된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올해로 정리했고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부가세 면제 등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감면항목과 겹치는 경우다. 여수세계박람회 사용물품 부가세 면세는 올해 박람회가 끝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 3대 비과세 감면 항목 공제대상 범위 축소

가장 관심이 쏠렸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은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대상범위를 줄였다. 이들 항목은 올해 감면규모 1조~2조 원에 달하는 3대 비과세 감면 항목이다. R&D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세액공제 증가분 산식을 조정해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을 막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세수 1조 6600억 원 대부분이 일몰과 비과세 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예년보다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과세 정비를 많이 한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일몰 예정인 42개 비과세 감면 중 10개를 폐지하고 2개를 축소했다. 폐지 비율로 보면 작년과 비슷하다.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내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면서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올 한 해 동안 비과세와 감면으로 정부가 포기한 세수는 32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공언에 비해 실제 폐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높다.

이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농민, 연구개발(R&D) 등 취약계층이나 경제성장동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작업을 하면서 올해 일몰되는 항목 중 절반은 말도 못 꺼내봤다는 후문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다, 실물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과세 감면을 오히려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나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이 생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나 감면은 주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폐지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대부분 성과를 관리하면서 연장하려는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